창업 준비/수입 무역 개념 정리
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-1
인생여러방
2024. 3. 10. 0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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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여, 온/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자한다.
이때 단순히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세관을 거쳐서 허가도 받아야하고, 세금도 내야한다.
절차를 요챡하면 다음과 같다.(해외수입, 이렇게 쉽다고?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책 참고)
수입음식 수입 절차
1) 수입식품 등 수입/판매업 영업 등록
2) 해외제조업소 등록(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제조업소인 경우)
(https://impfood.mfds.go.kr/CFCCC01F02에서 조회 가능)
3) 원(재)료 리스트 및 제조공정도 확보 -> 수입불감루질 포함 여부 확인
4) 한글표시사항 작업 및 부착방법 확인
5) 화물 국내 입항 후 식약처 신고 및 검사(정밀 검사의 경우 약 3일~7일의 영업일 소요)
6) 세관에 대한 수입 신고
7) 수입신고 수리 후 화물 반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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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~7) 단계 부분 추가로(https://xn--vb0b931bc3dhb.kr/index.php/import-snack-process/관세대행업체 정보)
1) 수입 과자 국내 입항
- 수입스낵류 특성에 맞는 보세창고를 배정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합니다.(CY / 항공사창고 직통관시 제외)
2)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
-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,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.
3) 식약처 식품수입신고 진행
-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(식품수입신고)를 수행합니다.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, 서류, 현장,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
4) 세관 수입신고
-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,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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